공지사항
| 반듯한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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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1-20 | 조회수 | 30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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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드립니다! ◎ 반듯한 시간제일자리창출 사업이란 - 사업주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시간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1. 사업내용 ▷ 신청기한 : 2014년 각 회차별 말일까지
▷ 지원내용
▷ 추진방식 : 참여 희망 사업주 사업계획서 제출 → 심사 → 승인 후 지원금 대상 근로자 채용 및 지원 ▷ 실업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고용하여야 함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30시간 사이로, 최저임금의 130%이상 지급하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야 함 ▷ 지원대상 근로자의 실 고용유지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함 ▷ 사업주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임금 등근로조건에 있어 통상근로자와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됨 2. 지원금액 ▷ 신규 고용된 시간제근로자 1명당 임금의 50%를 월 80만원 한도로 지급 ①1차 지원금 지급 (3개월 경과 후) ②이후 추가로 3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3개월분 지급 ☞ 1년간 총 4회(3개월 단위) 지급 ▷ 시간제 근로자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 소속근로자의 고용조정을 하지 않아야 함 (감원한 인원수의 2배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하지 아니함) 3. 신청 및 선정 ▷ 신청자격 : 모든 사업주,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제외 ▷ 지원대상 근로자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에 그 사업장에 소속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15%를 한도로 함(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올림)※ 우선지원대상기업 : 피보험자수의 30%까지 지원가능 ☞ - 다만, 최소 지원인원 한도는 소속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3명으로 함 ▷신청방법: 신청관련 지침 및 서식은 안동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andong/) - 알림의장→알림→안내(540번)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사업신청서 작성 후 안동고용센터로 제출함 ▷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승인 4. 문의처 ▷ 안동고용노동지청 고용창출사업 담당자 - 전 화 : 054-851-8062 - 주 소 :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7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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