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인정시 의무적 재취업활동 횟수 완화 및 범위 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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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2-20 | 조회수 | 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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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동지청 실업급여 담당자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실업인정제도 개선(2019.2.1 시행)과 관련하여 실업인정일이 2019.2.1이후인 수급자의 의무 재취업활동횟수 및 범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 실업인정 의무적 재취업활동횟수 완화 (기존) 전 회차 동일 하게 4주 2회 (실업인정주기 무관) (개정) 시업인정 1차~4차 : 4주 1회, 5차 이후 : 4주 2회(현행과 동일)
(기존) 65세이상 : 4주 1회 (개정) 60세이상 : 4주1회
(기존) 동일 일자에 행한 구직활동 1회만 인정 (개정) 동일일자에 행한 복수의 구직활동도 인정
2. 재취업활동 범위 확대 (기존) 단기특강횟수 제한 : 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3회 (개정)단기 취업특강횟수제한 : 삭제 (단, 동일 프로그램 이수는 2회까지만 인정)
- 그외 사설학원 수강및 구직신청 내실화등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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