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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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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 취업지원인턴(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작성일 2013-01-22 조회수 2058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 공고 제2013-7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

고용서비스인턴(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에서 근무할 고용서비스인턴(기간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122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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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내용

채용인원 : 고용서비스인턴(1)

채용관서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

업무내용 : 취업지원, 실업급여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등 고용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지원

2. 근무조건

.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 또는 지원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 201321220131111(9개월)

. 보수 : 일급 43,200(시급 5,400)

. 근무시간 : 5, 18시간(09:00~18:00)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무지역 : 안동고용센터(안동시 경동로 소재)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응시연령 : 29세 이하이면서 고용센터 근무 경력이 6개월 미만인 자

(,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연령 및 고용센터 근무경력 제한 없이 채용할 예정이므로 30세 이상도 지원가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 1, 1년이상 2년 미만 : 2, 2년이상 : 3세 연장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상

고교대학()재학생 및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 ‘13. 2월 졸업예정자는 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만,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교 졸업 후 1년 이내의 자는 예외)

.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산 활용 및 워드 수행 가능자(자격증 소지자) 서류심사 가점부여

. 우대조건

채용시 우대

(장애인) 장애인복지법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가정부양책임자)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서 정하는 취약계층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주민등록상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인 경우 실질적인 가정부양책임이 있다고 응시자 본인이 입증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의 규정 등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차차상위 계층에 속한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 세대주

차상위 계층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 차차상위 계층은 최저생계비 150%이하로 판

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저소득층에 해당하여야 함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국가보훈처에서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2

(결혼이민자) 국적 미 취득자는 F-2, F-5, F-6 체류비자소지자, 국적취득자는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북한이탈주민) 지자체의 북한이탈주민확인서로 확인

4. 심사방법 및 일정

. 1차 심사 :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장소 발표 : 2013. 1. 30() 18:00 예정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 홈페이지 게재(개별 유선 통보 병행)

. 2차 심사 : 면접시험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면접시험일 및 장소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에 별도 공고(개별 유선 통보 병행)

. 최종합격자 : 2013. 2. 5() 18:00 예정, 합격자 한하여 개별통보

5.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3. 1. 22() 18:00 ~ 2013. 1. 28() 18:00

.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채용담당자 기관 e-mail로만 접수

e-mail : guqror79@moel.go.kr

e-mail 제목은 분야(근무관서)성명[: 취업지원 명예상담원(안동고용노동지청)홍길동”]으로 기재(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 접수처

주소 :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전화번호 : 054-851-8012

인사담당자 : e-mail : guqror79@moel.go.kr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소정양식) :첨부 1~2 참조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1

. 최종학력증명서 1(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학원 졸업증명서 동봉)

.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 취업 취약계층(장애인, 가정부양책임자, 저소득층,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호 서류 제출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고용서비스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기획총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 안동고용센터 (054-851-8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