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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시·군·구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채용 공고
작성일 2013-03-12 조회수 2452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13 - 34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채용 공고

··구에서 근무할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311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

1. 채용 내용

. 모집인원: 1(모집 자치단체 : 경북 청도군)

* 모집 자치단체 전체 현황 항 참조

. 모집분야: 기간제자립지원 직업상담사

* 공무원이 아닌 민간 신분의 근로자임

. 모집 자치단체 전체 현황

연번

광역

기초

고용형태

(기간제)

관할 지청(고용센터)

비고

강원 소계

2

 

1

강원

철원군

1

의정부(의정부)

채용대행

2

강원

영월군

1

영월(영월)

채용대행

충북 소계

1

 

3

충북

영동군

1

청주(옥천)

채용대행

충남 소계

2

 

4

충남

계룡시

1

대전(공주)

채용대행

5

충남

청양군

1

보령(보령)

채용대행

전북 소계

1

 

6

전북

부안군

1

군산(군산)

군 자체체용

전남 소계

1

 

7

전남

강진군

1

목포

채용대행

경북 소계

1

 

8

경북

청도군

1

대구(경산)

채용대행

경남 소계

2

 

9

경남

창녕군

1

창원(마산)

채용대행

10

경남

거제시

1

통영(거제)

채용대행

2. 응시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공통 기준: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 응시 연령: 제한 없음

. 관련자격 및 경력요건: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격 및 경력 요건

비 고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이에 상응하는 사람을 포함)로서 직업상담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직업상담 관련분야의 경력이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직업안정에 따른 유무료직업소개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업무수행기관, 사립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업복지기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공공청소년단체 등에서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상담과 관련 있는 업무(일반 교과목 담당교사 등은 자격없음)를 수행한 경력을 말함

고등교육법에 따른 2년제 대학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에 상응하는 사람을 포함)으로서 직업상담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격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에 명시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 응시지역

-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2개 이상 시구에서 모집을 하는 경우 12지망까지 응모 가능

* 해당 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은 거주자도 가능

3. 근무 조건

. 근로시간: 18시간 근로

- 근로일: 5(~) 근무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기간제)

- 월 임금: 2,080,000(초과근무수당 별도)

. 근무지: 채용된 시

4. 선발 시 우선 고려사항

. 직업상담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전산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5. 심사방법 및 일정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13. 3. 20() 14:00 이후(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

. 면접시험

- 면접시험일: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면접시험일정 상세 안내 예정

- 대상자: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

- 직무수행에 필요한 가치관·태도·능력 등 적격성 검증

. 최종합격자: '13. 3. 25() 18:00 이후 공고 및 개별 통보 예정

6. 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3. 3. 11() 3. 15() 18:00

. 접수처: 워크넷(http://www.work.go.kr) “e-채용마당을 통해서만 접수

. 접수방법: “e-채용마당(채용대행서비스)”에 접속하여 응시원서 등 입력

* 워크넷 접속 → ② e-채용마당 → ③ 채용공고 클릭 → ④ 응시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사진 업로드) 후 각종 증명서류 첨부 등록 및 제출

* e-채용마당 응시원서 입력시 근무경력사항 전체 경력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상담 관련분야 경력만을 계산하여 입력하고, 총경력도 해당 분야 근무기간만 합산하여 기재(16일 이상은 1개월로 인정)

<지원자의 원서 접수절차>

워크넷 접속

e-채용마당

··구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채용공고

화면 중간 오른편에 위치한 작은 메뉴 클릭

 

8개 지방고용노동()청 채용공고(배너)에 접속하여 지원할 시··구 선택

응시원서 작성(사진 업로드) 후 각종 증명자료 첨부 등록 · 제출

 

작성 안내에 따라 등록

필수항목을 입력해야 접수됨

7. 제출 서류 - 󰡔워크넷 e-채용마당󰡕 원서작성 후 반드시 첨부 등록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PDF파일로 첨부 등록

. 주민등록등본

. 최종학력증명서(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학원 졸업증명서 포함)

.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병적증명서 생략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응시원서 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8. 유의 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 기획총괄과(053-667-6319)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