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3년 1차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실시기관 및 연수생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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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5-27 | 조회수 | 23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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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사업은 청년에게 직장체험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함이 목적. ? 사업 개요 ○ 15세∼29세 이하의 학교 재학생(군필의 경우 31세)에게 월 40만원 연수수당 지급. - 연수기간은 1개월 이상 (최대 3개월), 연수시간은 1일 4시간(주 20시간 이상)이상으로 운영
? 지원 요건
? 접수기간 : 7.31 까지 (단, 예산조기소진시 마감 가능) ? 연수기간 : 7.1 ~ 8.31 ? 기타 ○ 연수생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며, 고용노동부에서 연수 중 사고에 대비하여 재해보험 일괄 가입. ○ 위 내용은 사업의 주요 개요만을 개시했으며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붙임의 2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54)851-8055, fax 0505-130-3081 대구지방고용노동지청안동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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