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시송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진술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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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2-10 | 조회수 |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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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상사에서 근로자 박*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지연 신고하여,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제118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진술안내문(자진납부고지서포함)」을
사업장 주소지 및 대표자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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