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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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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진술 안내문
작성일 2014-12-10 조회수 349
첨부파일

* 동양상사에서 근로자 박*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지연 신고하여,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제118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진술안내문(자진납부고지서포함)

 

  사업장 주소지 및 대표자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