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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공시송달] 고용보험 취득신고 직권 정정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일 2014-12-24 조회수 261
첨부파일

* 고용보험법 제17(피보험자격의 확인)에 의거 상기의 고용보험 취득신고 직권 정정처리 결과 알림귀사 및 대표자의 주소지로 20141216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