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시송달] 고용보험 취득신고 직권 정정에 따른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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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2-24 | 조회수 | 26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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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에 의거 상기의 ‘고용보험 취득신고 직권 정정처리 결과 알림’을 귀사 및 대표자의 주소지로 2014년 12월 16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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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공시송달] 고용보험 취득신고 직권 정정에 따른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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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2-24 | 조회수 |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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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에 의거 상기의 ‘고용보험 취득신고 직권 정정처리 결과 알림’을 귀사 및 대표자의 주소지로 2014년 12월 16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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