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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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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일 2014-12-24 조회수 273
첨부파일

*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의 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안내문

  귀사 및 대표자의 주소지로 20141127, 2014128우편 발송하였으나,

 유치기간 경과반송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