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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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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운영기관 모집 공고
작성일 2014-12-31 조회수 411
첨부파일

* 2015년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기관 모집 공고

 

사업개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인턴 및 실시기업모집, 정부지원금 지급(인턴기간 지원금),

    채용 알선, 관리·감독 등사업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민간기관에 위탁

* 실시기업 지원내용(예정) : 중소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 시 사업장규모에

   관계없이 3개월간임금의 50% 지원(60만원)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간 고용유지 시

   6월분 임금 지원(65만원)

사업기간: 2015. 1. 1 2015. 12. 31.

운영기관에 대하여 위탁운영비 지원 및 정부지원금 교부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특수공법인 중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자,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제외), 민간취업알선기관으로직업안정법 제18

    및 동법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사업자

* 다만,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관계부처 협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관련기관 신청 가능

 

*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사업주 단체 등 모든 기관은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 필수

제출서류: 신청서 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사업계획서

                  신청자격이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직업소개 등록서류협업 관련문서 등)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지원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 자세한 사항은 첨부 1~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