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5년도「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운영기관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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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2-31 | 조회수 | 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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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기관 모집 공고
◈ 사업개요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인턴 및 실시기업모집, 정부지원금 지급(인턴기간 지원금), 채용 알선, 관리·감독 등사업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민간기관에 위탁 * 실시기업 지원내용(예정) : ①중소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 시 사업장규모에 관계없이 3개월간임금의 50% 지원(월 60만원) ②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간 고용유지 시 6월분 임금 지원(월 65만원) ○ 사업기간: 2015. 1. 1 ∼ 2015. 12. 31. ○ 운영기관에 대하여 위탁운영비 지원 및 정부지원금 교부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특수공법인 중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자,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제외), 민간취업알선기관으로직업안정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사업자 * 다만,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관계부처 협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관련기관 신청 가능
*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사업주 단체 등 모든 기관은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 필수 ○ 제출서류: ①신청서 ②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③사업계획서 ④ 신청자격이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직업소개 등록서류, 협업 관련문서 등)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지원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 자세한 사항은 첨부 1~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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