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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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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미신청기관 안내(집체훈련기관)
작성일 2015-03-17 조회수 600
첨부파일

* 2015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미신청기관에 대한 안내입니다.  

 

2015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대상 중 미신청기관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추가신청기간 내에 HRD-net 을 통해 평가신청(또는 평가포기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 평가대상임에도 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최하위등급(인증유예)을 부여받게 되므로, 평가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신청기간 : '15.3.16(월) ~ 3.19(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