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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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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 및 편의제공에 대한 안내
작성일 2015-04-15 조회수 395
첨부파일

* 장애인 차별금지 및 편의제공에 대한 안내입니다.

 

'07.4.1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08.4.11) 되고 있습니다.

 

동 법에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편의제공을 교육기관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13년 4월11일부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직업교육 훈련기관은 대상 기관에 해당됩니다.

 

붙임 안내 자료를 참고하셔서,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