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고 2015-58호】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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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6-23 | 조회수 | 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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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5-58호】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012~2013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에 실시기업 (주)에스틱스의 부정수급여부 조사를 위하여 2회에 걸쳐 출석요구 공문을 등기 송부 하였으나 응하지 않았고, 조사결과 기존 근로자를 인턴으로 허위 채용하고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보관기관 경과”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3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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