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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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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5-06-29 조회수 352
첨부파일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

 

◈ 기간: 2015.7.1.(수) ~ 2015. 8. 31.(월)

 

◈ 대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 50억 미만)

 

◈ 혜택: 취득 및 상실 지연신고, 근로내용 지연신고, 정정 등 과태료 면제

 

 ※ 문의처: 부산고용노동청(051-860-2078~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