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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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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직업소개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작성일 2015-07-28 조회수 356
첨부파일

<불법직업소개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직업안정법 제45조3에 따라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o 신고 또는 고발기관

         ㅁ 불법직업소개

          - 국내 직업소개 관련은 시,군,구청에, 국외 관련은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관리과)에 신고

         ㅁ 거짓구인광고

          - 국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 사업을 하는 자의 거짓구인광고는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관리과)에 신고

         ㅁ 불법직업소개및 거짓구인광고 관련 고발(고소):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