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불법직업소개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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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7-28 | 조회수 | 35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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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직업소개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직업안정법 제45조3에 따라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o 신고 또는 고발기관 ㅁ 불법직업소개 - 국내 직업소개 관련은 시,군,구청에, 국외 관련은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관리과)에 신고 ㅁ 거짓구인광고 - 국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 사업을 하는 자의 거짓구인광고는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관리과)에 신고 ㅁ 불법직업소개및 거짓구인광고 관련 고발(고소):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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