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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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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작성일 2015-10-01 조회수 567
첨부파일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사업 주요 개정 내용

 

□  (전환지원) 전환장려금 지원방식 변경

  ○ 정률 지원(50% 사업주 부담) 정액 지원(12만원 또는 20만원)

 

 (개선지원) 지원수준 상향

  ○ 임금상승분 50% 70%(청년층 80%) + 간접노무비 월 10만원

 

 (공통) 연장근로 제한 강화

  ○ 12시간 5시간 이내(20시간 초과 시 지원 제한)

     * 단, 상시적인 업무연장을 위한 연장근로 실시는 지원금 지원을 제외함.

 

□  시행 기준: ’15.9.15. 이후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거나 근로조건이 개선된 근로자부터 적용

 

 

* 2015.9.15자로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사업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제도안내는 2015.1.6자  공지사항에 게시한 "2015년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