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자중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창업)자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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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11-09 | 조회수 | 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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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자중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 창업자에 대한 취업실적 누락으로 훈련기관 평가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우리청에서는 일제 신고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함을 안내하오니 관내 훈련기관에서는 첨부 파일 확인하시어 취업실적 누락으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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