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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모성보호급여 추가지원 안내
작성일 2015-09-01 조회수 1160
첨부파일

 

통상임금 판단기준 변경일(대법원 판결 '13. 12. 18) 이전에 모성보호급여 지급이 완료되었으나


소멸시효 3년이 도과하지 않은 수급자에게 추가 지급할 통상임금이 있으면 재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보도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