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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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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 설명회('16.07.15.) 자료 게시
작성일 2016-07-18 조회수 647
첨부파일

'16.07.15.(금) 창원고용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훈련기관 설명회 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해 드립니다.

 

동 설명회에서 나온 질의 중 제적에 관련하여서는

실시규정 제31조의2 ③항을 보면 제적하여야 하는 사유로

1.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5일 이상 계속하여 결석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단위기간 중 10일 이상 결석하는 훈련생

3. 총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결석하는 훈련생

4. 대리 출석체크를 한 훈련생과 대리 출석체크를 부탁한 훈련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처리 한 훈련생

 

따라서 위 내용에 해당하면 제적을 시키셔야 합니다.

(설명회 내용과 동일/이전 실시규정을 찾아봐도 동 규정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음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