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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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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 근로복지공단 이관
작성일 2017-01-18 조회수 2177
첨부파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 근로복지공단 이관>

 

2017.1.1.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됨을 알려 드립니다.

 

o 시행일: 2017. 1. 1.

 

o 이관업무: 피보험자격 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o 상담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또는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