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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7-10-30 조회수 1316
첨부파일

[창원지청 2017-38]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 제118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6조 제4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7. 10. 2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1. 건명 :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납부고지서(독촉장)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 반송분

2.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17.10.24. ~ 2017.11.07. (14일간)

5.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창원지청 내 고용관리과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고용관리과 김선립(Tel 239-6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