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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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12-28 | 조회수 | 2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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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업종에 관계없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리플렛입니다.
지원요건 등 문의상담은 1588-0075, 1350 고객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방문, 팩스 접수 등을 하실 수 있으나 5인이상 사업장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시 '근로복지공단사이트(www.kcomwel.or.kr)>가입·납부서비스>보험사무대행기관 찾기'를 통하여 검색된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류 대행작성을 도와드리니, 신청서 작성에 어려운 민원인께서는 해당 서비스 이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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