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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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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작성일 2018-05-15 조회수 2255
첨부파일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에게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거권행사의 보장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선거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하는 경우 투표시간 보장

사전투표기간(6.8.6.9.)과 선거일(6.13.)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가 부과됩니다.

.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공지

고용주는 66일부터 610일까지 인터넷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

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기타 의문사항은 창원시성산구선관위(055-275-139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계법조문 1

2. ‘근로자 투표권 보장인포그래픽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