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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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10-13 | 조회수 | 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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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1) 운영기간 : ‘11. 10. 1. ~ ’11. 10. 31. (1개월) 4) 문 의 처 : 창원고용센터 고용보험팀(055-239-0921) 마산고용센터 운영지원팀(051-259-1539)
*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자에게 부과되는 추가징수(배액징수) 및 형사고발등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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