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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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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수급자격 신청 방법 안내
작성일 2006-09-14 조회수 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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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직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안내 입니다.
◆ 사업장 이직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 있는 자격은?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로서 이직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가입기간을 충족해야함. - 자발적인 실업 또는 본인의 중대한 귀책(징계해고)등에 의한 이직이 아니어야 함. -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의 의사와 능력이 있을것 - 산재보험으로 인한 요양기간중이 아닐것 - 국민연금과 중복수혜가 아닐것 ◆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 사업장 이직후 실업급여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또는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 -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신청하여야 함 - 고용지원센터별로 시행하고 있는 소정의 실업급여 설명회에 참석하여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춘천고용지원센터 실업급여 설명회 일정 : 월-금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공휴일을 제외하며 센터사정상 설명회 일정이 변경될수 있으니 사전 문의 요망)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춘천종합고용지원센터 아래의 기업지원팀 지역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천, 양구,(춘천내 중앙동,죽림동,삼천동,석사동) : 250-1933 - 인제, (춘천내 후평,칠전,우두,소양,낙원동) : 250-1942 - 가평, (춘천내 효자,온의,교동,요선동) : 250-1934 - 화천, (춘천내 근화,사농,조양동 및 읍, 면 전지역) : 250-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