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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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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원방지기간 미준수로 고용촉진장려금 반환결정
작성일 2006-09-26 조회수 1267
첨부파일
1. 고용안정 관련 장려금 및 지원금에는 지급요건 중 감원방지기간(채용전 3개월 채용후 6개월)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2. 관내 A사업장의 감원방지기간 미준수(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코드번호25)로 인해 지급한 지원금 2,400,000원에 대하여 반환결정 하였고, 3. 이직후의 미발생 장려금에 대해서도 반환결정 한 바 있으니 각종 지원금 대상 사업장은 각별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