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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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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 바로 합시다!!!
작성일 2006-10-19 조회수 1233
첨부파일
우리 센터는 2006년 10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와 관련하여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관내 **사업장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사업장은 근로내역신고시 타지역에서 공익근무를 하고 있는 자를 동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를 한다고 10차례 이상 허위신고한 경우로 고용보험법 제86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 300만원에 해당합니다.
관내 사업장에서는 향후 근로내역을 신고할 시에 실제로 근로한 자를 반드시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