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대형 취약건설현장 집중정리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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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11-02 | 조회수 | 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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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청춘천지청에서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신고실적이 없는 관내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토록 하기 위하여『대형 취약 건설현장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피보험자격 신고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집중정리기간 : ‘06.11.6 ~ 12.8. ?집중관리대상 : 총공사금액 200억 이상으로 일용근로내역 신고 실적이 없는 건설현장 ?내용 - 현장지도팀을 가동하여 사업장을 방문, 고용보험제도 홍보 및 근로내역 신고요령 등 안내 - 신고촉구, 방문지도 등에도 불구하고 근로내역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한 건설현장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문의 : 춘천종합고용지원센터(☎ 250-1941~3,1933~4, 팩스 : 250-1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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