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시범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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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11-22 | 조회수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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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시범운영" 사업을 11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란, 노동부에서 인정받은 과정을 수강할 경우 가상계좌에서 "근로자능력캐발카드"를 통해 훈련비를 결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고용보험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 훈련대상자의 적격 여부 판단은 능력개발카드 발급일을 기준으로 노동부가 지원하는 실업자 훈련 등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훈련대상자의 본인여부 확인을 위하여 훈련기관은 훈련생의 수강신청시 능력개발카드에 표기된 훈련대상자와 수강신청한 훈련생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함.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연간 100만원(5년간 300만원)한도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수강료 전액 지원 -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금액과 합산하여 지원한도액 적용 - 연간 100만원은 보험연도(회계연도)내 , 5년간 300만원은 능력개발카드 발급일부터 기산 ※자세한 내용은 붙음을 참고하시고, 문의 사항은 춘천종합고용지원센터(033.250.1962~4)로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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