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자료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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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11-30 | 조회수 | 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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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는 민원인의 편의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고용보험 업무의 대국민 접근성을 강하하고자 자료제공 절차를 아래와 같이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1. 피보험자 등에 대한 피보험자격 자료의 제공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본인에 대한 피보험자격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 * 제공자료 : 피보험자격 이력, 개별 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 일용근로내역 * 신청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 신청서 (첨부파일) * 신청권자 : 피보험자 등 * 자료 제공방법 : 센터에서 고용보험 전산망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출력.제공 2. 사업주 등에 대한 피보험자격 자료의 제공 * 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해당 사업장 또는 대행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 활용(출격은 되나 지청장 직인 등은 날인되지 않음) *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문으로 요청하여야함. - 공문에는 1) 법적근거, 2)이용목적, 3)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가 명시되어야 함. 3. 다른 기관에의 피보험자격 자료의 제공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대하여 다른 기관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료 제공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자료 제공업무는 원칙적으로 자료 요청기관의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관장 * 요청 자료의 대상 사업장이 10개 사업장 이상이고, 대상 피보험자가 200인 이상인 경우에는 본부에서 관장 * 자료는 공문으로 요청하여야함. - 공문에는 1) 법적근거, 2)이용목적, 3)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가 명시되어야 함. ****이 지침은 2006.12.1부터 시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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