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일용근로자 대상으로 고용보험 홍보안내문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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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12-07 | 조회수 | 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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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에서는 일용근로자에게 고용보험제도 및 구직급여 청구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일용근로자가 구직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통지하였습니다. 정확히 안내문 통지는 2006.12.11 이후 발송이 시작되어 2006.12.15 이후부터는 수령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내문을 받으시면 본인의 가입내역을 먼저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우리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아래와 같이 게재하오니 확인하여 주세요.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단위기간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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