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07년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시행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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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1-23 | 조회수 | 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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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시행공고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3 규정을 근거로 추진하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이란 ? ◇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보건?사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단체 등에 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요금의 일부를 부담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쉽 등을 통해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유형 > (1) NGO 단독형 사업 : 비영리단체가 단독으로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 2007년은 ‘06년 ‘자립지향형 사업’을 ‘NGO 단독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6년까지 제공된 공익형 사업은 금년부터 폐지됨 (2) 기업연계형 사업 : 비영리단체-기업-지자체 등이 인적?물적자원의 출연 및 역할분담을 통해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3) 광역형 사업 : 지부를 가진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단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2개 이상의 시?도에서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 고령자적합형 사회적일자리 : 고령자(55세 이상)를 대상으로 파트타임형(주 20시간 이하)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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