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광역구직활동비 지급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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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1-26 | 조회수 | 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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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가 지방노동관서의 소개에 의해서 편도 50킬로미터 이상 구직활동을 한 경우
광역구직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지급요건> 다음의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함. - 지방노동관서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것 -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50킬로미터 이상일것. <지급급액> - 거주지로부터 방문사업장까지의 이동경로에 따라 계산함. <신청방법>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를 제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춘천종합고용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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