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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 점검 실시
작성일 2007-06-08 조회수 505
첨부파일
우리센터에서 5월 한달간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발된 위반사항 및 사후조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주요 위반 사례는 고용허가 관련 신고지연,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련 전용보험 미가입 사항입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10일이내에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 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하나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해 안내하고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사용자는 근로개시 15일이내에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하고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개시 80일이내에 귀국비용 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하나 미가입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안내를 통해 가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도와 안내를 한 이후에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사업장에대해 시정지시서를 통보하였으며 시정지시기한까지 시정이 되지않을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시정지시를 통보받은 사업장에서는 조속히 시정한후 결과를 우리센터 기업지원팀(250-1927~1929)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외국인근로자를 사용코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를 반드시 받은 이후에 근로를 개시하고, 외국인근로자를 사용중인 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고용에 대한 신고사항 및 보험가입등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