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기업연계형 2차 공모 | |||
|---|---|---|---|
| 작성일 | 2007-07-31 | 조회수 | 510 |
| 첨부파일 |
|
||
|
노동부 공고 제 2007 - 호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2차 공고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 3 규정을 근거로 추진하는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7. . 노동부 장관 이상수 ◈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이란 ? ◇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사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보건?사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단체 등에 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요금의 일부를 부담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쉽 등을 통해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 ◇ 이중 기업연계형 사업은 비영리단체(법인)가 중심이 되어 기업(-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인적?물적자원의 출연 및 역할분담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1. 지원(모집)인원 : 1,000명(전국) 2.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신청 자격 ○ 비영리단체 중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단체 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 등록(허가?지정?신고 포함)된 단체(의료법인, 학교법인은 제외, 다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및 학교법인의 부설기관의 경우에는 포함) ② 기타 지방노동관서 또는 ‘사회적일자리 추진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 사업계획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가 있었던 단체나 부정수급, 시행지침 위반 등에 따른 조치로 참여제한 기간중에 있는 단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위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가 기업 또는 기업-지자체와 사업단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신청 ※ 기업-지자체와 함께 신청을 하는 경우 선정 우대 3. 지원기간 ○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부터 12개월(예산의 범위내에서 매년 재심사를 통해 최대 3년간 지원) 4. 사업추진 절차 및 지원내용 ○ 사업추진 절차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지원여부 심사?결정 ⇒ 지원약정 체결 ⇒ 참여대상자 알선?승인 ⇒ 채용, 근로제공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지원내용 : 신청 사업단이 사업계획서에 신청한 금액을 기준으로 심사?선정을 통해 결정된 금액을 지원하되, 사회적일자리 지원금(‘07, 77만원) 및 사회보험료를 고용인원 및 기간에 비례하여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5. 제출서류(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알림마당/공지사항/공고) ○ 참여기관 - 참여기관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훈련계획서 1부 - 사업 운영계획서 1부 - 이외에 각 신청서 양식에서 제시한 구비 서류 ※ 이미 시장이 형성된 영역(간병, 택배 등)의 경우 ①서비스 수혜계층이 일반 시장과 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취약계층이고 ②이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는 요금이 시장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6. 사업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사업 신청기간 : ’07. 7. 19 ~ 8. 13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지역별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서울지방노동청 춘천지청 춘천종합고용지원센터(033-250-1900~1907) 7. 사업 심사?선정기간 ○ 참여기관(지원대상 사업) 심사 및 선정 기간 : ‘07. 8. 14 ~ 8. 24 8. 문의처 ○ 서울지방노동청 춘천지청 춘천종합고용지원센터(033-250-1900~1907) ※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경과 및 사업 추진 취지,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공고에 게재된 사업설명 자료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