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과태료부과 현황 및 정확한 신고에 대한 당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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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8-07 | 조회수 | 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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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센터는 2007.7월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와 관련하여 허위신고를 한 관내 사업장 15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유형별로 사례를 살펴보면 ☞ 홍천소재의 제조업체인 ○○산업에서 근로자의 실제입사일이 아닌날을 취득일로 신고하여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함.(취득일자 허위신고 4건) ☞ 춘천소재의 전기공사 업체인 ○○는 퇴직근로자의 상실사유를 최초에 “전직”으로 신고했다가 퇴직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실제 퇴사사유인 “사업주 권고사직”으로 변경하면서 과태료 100만원의 처분을 받음. (상실사유 허위신고 1건) ☞ ○○건설은 근로내역신고시 타지역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하고 있는 자를 동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를 한다고 2차례 이상 허위신고한 경우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함. (근로내역 허위신고 10건) 피보험자격의 변동에 관한 정확한 신고는 실업급여 지급업무의 원활한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향후 피보험자격(근로내역확인신고서 포함)을 신고할 때에 실제로 입사한 날자(근로내역신고의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자), 퇴사한 날자, 퇴사한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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