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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필독요망)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가 10월부터 달라집니다.
작성일 2007-09-19 조회수 891
첨부파일
2007.10월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꼭 고용지원센터(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친후에 채용되어야 지원됨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첨부문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우리센터 기업지원팀 전화(033-250-1928~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