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일자리창출,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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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4-22 | 조회수 | 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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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안내
국세청은 경제위기 극복 방안의 일환으로 일자리창출 및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사업장 등에 대하여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 혹은 유예할 방침입니다. 이에 충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국세청의 지침에 의한 수혜 대상임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수혜를 받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일자리 나누기 및 고용유지 조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아래의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1. 일자리창출기업 ○ 2009년 중 투자확대 또는 사업장 신설 등으로 상시 근로자를 전년보다 3(5, 10)이상 채용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고용창출계획서'를 국세청에 제출 -2009년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이미 선정된 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2. 고용유지기업 ○ 2009년 중 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중소기업은 정기 조사대상 선정제외 (유예)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노동부)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임시휴업, 직업훈련, 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 고 (job-sharing, work-sharing 포함) 근로자에게 임금,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정부에 서 일정금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 3. 선진 노사문화 정착기업 ○ 노동부장관 선정 노사문화 우수인증, 대상 수상 및 노사 상생협력 대상 수상 중소기업은 정기 조사대상 선정 제외(유예)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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