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2.7.2.부터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가 시행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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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6-18 | 조회수 | 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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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2.부터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가
시행됩니다. ○ 그동안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4년 10개월(또는 6년)의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E-9)는 출국 6개월 후 재입국이 가능하였습니다. - 또한 처음 입국하는 근로자들처럼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에 합격하여야 하고, 취업교육도 받아야 했습니다. ○ 이제「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가 시행되면,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출국 3개월 후에 재입국할 수 있으며, 한국어시험과 취업교육도 면제됩니다. - 사용자들도 성실 재입국 대상자들을 재고용하기 위해 따로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 제도는 농축산업, 어업, 30인 이하(뿌리산업은 50인 이하) 제조업 등 상대적으로 더 힘든 근로환경 속에서도 사업장변경 없이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 외국인근로자 재취업 절차
※ 자세한 내용은 별지를 참조하십시오. ○ 한편,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와는 별도로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 사업장 변경사실 유무에 관계없이 출국 6개월 후에 쉽고 빠르게 재입국할 수 있는 「특별한국어시험 제도」는 계속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활동기간 안에 자진 귀국하여 특별한국어시험을 거쳐 재입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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