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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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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2.부터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가 시행됩니다.
작성일 2012-06-18 조회수 416
첨부파일

2012.7.2.부터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동안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410개월(또는 6)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E-9)는 출국 6월 후 재입국이 가능하였습니다.

 

- 또한 처음 입국하는 근로자들처럼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에 합격하여야 하고, 취업교육도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가 시행되,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출국 3개월 후에 재입국할 수 있으며, 한국어시험과 취업교육도 면제됩니다.

 

- 사용자들도 성실 재입국 대상자들을 재고용하기 위해 따로 내국인 구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제도는 농축산업, 어업, 30인 이하(뿌리산업은 50인 이하) 제조업 등 상대적으로 더 힘든 근환경 속에서도 사업장변경 없이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외국인근로자 재취업 절차

근로계약체결

(사용자근로자)

고용허가서발급

(사용자고용센터)

도입대행신청

대행비 납부

(사용자인력공단)

 

 

 

 

건강검진,

전용보험가입 후

근로자 인도

(인력공단사용자)

󰀹

입국계획 수립 및 입국

(인력공단송출기관)

󰀹

근로자 출국 후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사용자출입국사무소)

자세한 내용은 별지를 참조하십시오.

 

한편,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와는 별도로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 사업장 변경사실 유무에 관계없이 출국 6개월 후에 쉽고 빠르게 재입국할 수 있는 별한국어시험 제도는 계속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활동기간 안에 자진 귀국하여 특한국어시험을 거쳐 재입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