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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공모
작성일 2007-02-02 조회수 551
첨부파일

<대구지방노동청 공고 제2007-1호>
『2007년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공모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발굴과 지역간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지역 파트너십에 기초한 「2007년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2일
대구지방노동청장 정 철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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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기획된 고용?능력개발정책으로는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의 비영리법인 등이 해당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안하는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의 고용사업을 심사하여 선정된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상경비를 지원하고자 함
▣ 참여대상기관
▶ 대구?경북 지역의 “비영리법인(단체)”가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타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응모 가능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응모시 가점 부여
▣ 지원대상사업
▶ 지역차원의 고용정책 수립 및 집행의 기초가 되는 인적 네트워크와 정보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 사업”
▶ 지역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특화사업”
▶ 지역차원의 고용문제에 대한 실태분석 및 대안제시 등을 위한 지역별 “연구사업”
▶ 인프라 구축사업, 특화사업, 연구사업 중 2개 이상이 결합된 “팩키지사업”
※ ‘07시범사업계획(안) 중 주요 지원대상 사업 예시(안) : 붙임자료 참조
▣ 지원기간 및 지원액
▶ 특화사업 및 팩키지사업은 사업별로 최대 3년간 지원 가능(다만 매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계속지원여부 결정)
- 인프라사업은 계속지원이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지 않되 매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계속지원여부 판단
- 연구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내에 연구를 완료
▶ 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상경비를 특화사업, 연구사업, 팩키지사업의 경우 연간 최고 3억원, 인프라사업의 경우 연간 1억원을 한도로 지원
▣ 응모조건
▶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을 포함하는 팩키지사업을 제안하는 기관은 반드시 정부보조금(신청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대응투자(현물투자 포함)를 제공하여야 사업 참여 가능
※ 인프라, 연구사업은 제외
▣ 지원사업 선정 절차
▶ 광역지자체별로 구성되는 심사소위원회가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1차적으로 선정하고 지방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사업 확정
※ 심사항목 : 지역수요에의 대응성, 파트너십 및 사업수행능력, 사업전략 및 기대효과 등
▣ 선정결과 공고
▶ 선정결과는 대구지방노동청에서 직접 제안자에게 통보하고 대구지방노동청 홈페이지(www.daegu.molab.go.kr/알림마당/공지사항/공고)에도 게재할 예정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07. 2. 2(금) ~ 2. 23(금)
▶ 사업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공모에 참여
▶ 기타 사업신청시 구비서류와 접수방법 등 세부 내용은 대구지방노동청(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 별도 공고 내용 참조
▣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노동청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전화: 053-667-6071,60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설명회는 ‘07.2.8(목) 14:00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 5층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