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안내(새로이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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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3-31 | 조회수 | 1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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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처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때는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하실 분들은, 1.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신청' 완료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 신청자 온라인 교육' 완료 3. 붙임파일의 '수급자격 신청서'을 미리 작성하시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빠른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직신청은 워크넷(www.work.go.kr), 수급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에서 가능 (www.ei.go.kr →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고용보험 사이트는 공인인증서 로그인만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발급받아서 이용해주세요. * 온라인 강의가 불편한 분들을 위해 센터에서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방법은 위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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