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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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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및 실업인정방법 (수급자격 신청 후 1차 실업인정을 앞두고 계신 분)
작성일 2020-04-02 조회수 3805
첨부파일

본래 1차 실업인정은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2시간 가량의 '집체교육'을 들으셔야 했으나, 현재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1차 실업인정도 '온라인 실업인정' 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편하였습니다.

 

 

1.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를 자율적으로 학습하시고

 

2.'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 수강 확인서'를 작성하시어

 

3. 인터넷(고용보험 홈페이지)으로 신청 또는 센터 방문하여 제출

 

 

온라인 실업인정 하는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신청인 정보 확인 실업사실 확인(급여 지급 기간 중 근로 또는 소득 발생 내역) 재취업 활동 내역 입력(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 '교육자료 학습'입력하시고 참부파일에'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강확인서' 업로드) 다음 출석일까지 해야할 활동 선택(구직활동, 심리검사 등 본인이 선택) 신청서 저장 및 확인 전송

 

 

*계좌번호 사본을 첨부파일에 업로드  

*취업희망카드가 등기로 발송될 예정이므로, 주소를 필히 확인 

*전송이 완료되면 10분 이내로 문자 발송 

*전송은 수급 신청 시 지정받은 날짜에만 가능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은 은행에서 발급받아서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