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격 확대 안내(22.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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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7-15 | 조회수 | 1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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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18~34세 청년에 대해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방문신청은 대구동부고용센터 3층으로 방문바랍니다. (상시 접수중) **문의: 053-667-6971, 6972, 6973, 6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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