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지급제한, 지급중지 결정 예정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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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2-09 | 조회수 | 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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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제한 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제한 결정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제한 예정에 따른 사전 통지 공문을 등기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2회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실업급여 지급제한 예정에 따른 사전통지문을 공시송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 1. 대상자 - 성 명 : 김 정 * - 생년월일 : 1981.2.22. - 거 주 지 :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 42길 *-** 2. 공시 제목 : 실업급여 지급제한 예정에 따른 사전 통지 3. 공시 원인 및 내용 가. 귀하는 2014.10.23.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과정에서「조은테크」의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임을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으나, 사업장에서 최근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임을 주장하며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나. 동 정정신고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 확인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폐문부재로 2회 반송되어 실업급여 지급제한 결정 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문을 공시송달합니다. 다. 위 공시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진술이 있을 경우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3층,대구시 달서구 서대구로 9)로 2015.3.9.(월)까지 귀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일까지 방문하지 않거나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및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업급여 지급제한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내용 : 실업급여 지급제한, 지급중지 ○ 지급중지일 : 2014.10.23. ○ 반환금액 : 0원 (지급액 없음) 라.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서부고용센터 김성화조사관(053-605-658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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