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CCTV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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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7-30 | 조회수 | 24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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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의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공개된 장소(사무공간, 복도 등)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자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첨부 자료와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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