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5년도「강소?·중견기업 청년인턴제」운영기관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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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8-03 | 조회수 | 3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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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15 - 228 호
2015년도「강소?·중견기업 청년인턴제」운영기관 모집 공고
○ 청년인턴제 인턴 및 실시기업모집, 정부지원금 지급(인턴기간 지원금), 채용 알선, 관리·감독 등 사업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민간기관에 위탁 * 실시기업 지원내용(예정) : ①강소?중견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 시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3개월간 기업지원금 지원 ②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간 고용유지 시 6월분 임금 지원(월 65만원)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015. 12. 31. ○ 운영기관에 대하여 위탁운영비 지원 및 정부지원금 교부
○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특수공법인 중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자,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제외), 민간취업알선기관으로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사업자 *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사업주 단체 등 모든 기관은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 필수 ○ 제출서류: ①신청서 ②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③사업계획서 ④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직업소개 등록서류, 협업 관련문서 등)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 (www.work.go.kr/intern/) 알림마당」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 사업의 일부 재위탁 및 컨소시엄 형태의 위탁신청도 가능(다만, 주된 사업자는 인턴 구인?구직신청 접수 및 알선, 지원금 지급업무는 직접 수행해야 하며 보조사업 비율은 위탁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 - (수도권) 서울·경기·강원, (중부권) 대전·세종·충청·전라(제주), (남부권) 부산·울산·경상 * 신청기관별 최소 위탁신청 규모는 200인으로 함. ○ 제출부수: 10부
○ 최근 3년 이내(2012년 이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 부정수급 등으로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된 기관 ○ 최근 4년 이내(2011년 이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약정 취소 또는 해지된 기관
○ 위탁운영비: 인턴 1인당 기본 25만원 이내, 강소기업 알선, 정규직 전환, 장기근속 유도(6개월 이상) 등 성과(각 5만원)에 따라 최대 40만원 지급 * 운영비: 8월 70%, 11월 3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정산
○ 기업지원금은 매월 후지급 방식으로 지급(’15. 11.1 이후 참여자는 ’16년에 지급) * (기업→운영기관) 매월 인턴지원금 신청 ⇒ (운영기관→고용센터) 익월 5일까지 지원금 신청 ⇒ (고용센터→운영기관) 예산 배정 ⇒ (운영기관→기업) 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2015. 7. 27(월) ∼ 2015. 8. 4(화) 18:00 ○ 신청방법: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규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 신청서 접수한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기관에 통보(2015. 8월 중)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재(www.moel.go.kr)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취업지원과(인턴 담당)로 문의(053-605-6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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