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산업단지형 및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대상자 공모사업 홍보 | |||||||||||||||||||||||||||||||||||||||||
|---|---|---|---|---|---|---|---|---|---|---|---|---|---|---|---|---|---|---|---|---|---|---|---|---|---|---|---|---|---|---|---|---|---|---|---|---|---|---|---|---|---|
| 작성일 | 2015-12-09 | 조회수 | 317 | ||||||||||||||||||||||||||||||||||||||
| 첨부파일 |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직장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산업단지형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사업주 및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신청대상 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 개별법에 따른 물류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산업기술단지, 과학연구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 기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지역 ○ 컨소시엄 구성 요건 - 해당 단지 내 우선지원대상기업 7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컨소시엄 참여 가능(단, 사업주단체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참여사업장의 100분의 80이상으로 구성) 나.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신청대상 : 2개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다. 대표사업주 선정요건(공통) ○ 해당 산업단지관리공단 대표 또는 입주기업협의회 등 사업주 단체의 대표 ○ 해당 컨소시엄에서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해 구성된 조합, 협의체 등 단체의 대표 ○ 기타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 대표 2. 지원내역
※ 무상지원과 융자를 병행하여 산업단지형은 총 22억원, 중소기업형은 9억까지 지원(교재교구비 별도) ※ 해당 컨소시엄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수지차 분담금을 지원해야 함 3. 신청기간 및 방법 ○ 공모 신청기간 : 2015. 11. 30.(월) ~ 2015. 12. 11.(금) ※ 공모 접수상황에 따라 기일 변경 및 추가 공모 가능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302호) ○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 및 공모 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4.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서류심사(1차) 및 선정위원회 심사(2차, 필요시 사업설명회 또는 현장심사 추가) ○ 선정기준 - 참여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여성 근로자의 수가 많은 경우 - 참여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가 많은 컨소시엄 -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이 높은 컨소시엄(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및 적극성, 대표사업장의 대표성 및 적합성, 참여사업장 수, 고용보험가입사업장 수, 투자계획 적정성, 지자체 참여 및 적극성, 어린이집 운영유지 가능성 등) -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단독 또는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수시로 접수 받습니다.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