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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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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고용변동신고제도 안내 및 신고서
작성일 2016-03-23 조회수 365
첨부파일

1.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의 변동이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또한 고용정책기본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대량고용변동 신고와 관련된 법 규정 및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