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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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9-23 | 조회수 | 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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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장실습관련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시행(16.2.3. 개정, 16.8.4. 시행) ※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미체결시 과태료(200만원 이하), 현장실습생 근로시간 제한, 위반 시 징역(2년이하) 또는 벌금(2,000만원 이하) 부과 등 나. 홍보게시물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사항 안내(<붙임> 참조) 다. 문의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231-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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