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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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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시행 안내
작성일 2016-09-23 조회수 71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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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관련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시행 안내

 

 

 

 

 

가. 현장실습관련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시행(16.2.3. 개정, 16.8.4. 시행)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미체결시 과태료(200만원 이하),

현장실습생 근로시간 제한,

위반 시 징역(2년이하) 또는 벌금(2,000만원 이하) 부과 등

. 홍보게시물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사항 안내(<붙임> 참조)

다. 문의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231-8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