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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018년 1월 최저임금 해결사를 만나보세요!
작성일 2017-12-19 조회수 1639
첨부파일

 

 [일자리안정자금]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월보수액 :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최저임금 준수)

- 기존 근로자 임금(보수)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 지원요건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www.moel-contents.co.kr/jobs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