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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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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1-08-24 조회수 146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1-66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8. 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공시송달

2. 근 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지침,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2021.08.23. ~ 2021.09.06.(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오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김가현(Tel. 031-8024-982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